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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정보

항공기상 용어사전

용어
내용
적합한 항공교통업무당국 (Appropriate air traffic services (ATS) authority)
당해 영공에서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국가가 지정한 관련 당국
접근 관제소 (Approach control unit)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항에 도착 또는 출발하는 ‘관제비행(controlled flight)’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 참고.-관제비행(controlled flight) : 항공교통관제 허가에 의하여 비행하는 항공기
접지구역 (Touchdown zone)
착륙하려는 항공기가 (활주로)시단을 지나 활주로에 처음 접촉하는 활주로 부분
정시관측보고(METAR)
고정간격으로 실시하는 관측보고로 공항 내외로 전파됨. 지상풍, 시정, 활주로가시거리, 현재일기 그리고/또는 구름, 기온, 이슬점온도, 기압, 보충정보 등을 포함함
정풍(Headwind)
항공기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
제트류 (Jet stream)
1. 대기에서 좁은 기류에 집중된 상대적으로 강한 바람. 이러한 용어는(연직을 포함하여) 방향에 상관없이 어떠한 기류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중위도 서풍대에 끼여 있는 대류권 상층에 집중된 최대 풍속대인 준수평 제트류를 의미하는 경향이 강함. 제트류는 두 개로 종종 구분되며, 하나는 한 대전선 제트류로서 중위도와 상층 중위도의 한대전선과 관련되어 있음.. 굉장히 느슨하게 말해서 한 대전선 제트류는 반구 전체로 확장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한대전선처럼 불연속적이며 일변화가 매우 큼. 다른 하나는 아열대 제트류로 위도 20°와 30° 사이의 일부 경도에서 발견되며, 특히 아시아 해변 끝에서 가장 강함. 상층일기도 분석에서 제트류는 풍속이 50노트와 같거나 더 큰 경우로 정의된다. 2. 대류권 상층의 편서풍 파동 내에서 최대 속도를 나타내는 부분. 세계 기상 기구(WMO)에서는 ‘제트류는 상부 대류권 또는 성층권에서 거의 수평축에 따라 집중적으로 부는 좁은 강한 기류이며, 연직 또는 양측 방향으로 강한 바람의 풍속차(shear)를 가지고,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풍속 극대가 있는 것' 이라고 정의
중간권 제트류 (Mesospheric jet)
중간권에 존재하는 두 동서 제트류. 1월에는 북위 25∼45° 사이 약 70km 고도에 최대속도 60m s-1 정도의 서풍이 존재함. 남위 30∼50° 사이에는 비슷한 속도의 동풍이 존재한다. 7월에는 중간권 제트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며 남반구의 서풍은 하강하여 50km 고도에서 관측되며 최대속도는 100m s-1로 증가함.
중규모 제트류 (Mesojet)
중규모의 풍속 최대치가 나타나는 흐름. 중규모 제트류는 바람 방향으로 수십∼수백 킬로미터에 다다르며 바람과 수직 방향으로는 100km 이내의 크기에 이름. 중규모 제트류는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행성 규모 제트나 활동적인 공관 패턴(골이나 마루)과 연관된 1,000∼2,000km 정도의 종관규모 제트와는 다르며, 큰 규모의 중규모 제트류는 제트 스트리크(jet streak)라고도 불림. 중규모 제트류는 두드러진 지형적인 요인에 의하여 강제적인 공기의 흐름 때문에 생길 수 있고, 잘 정렬된 중규모 대류계와 연관되어 나타나기도 하며 활동적인 스콜 선 뒤에서 종종 관측되는 증발에 의한 후방 유입 제트가 전형적인 유형임. 또한 중규모 제트류는 대류권 하층의 잘 발달된 안정층 안에서 공기의 흐름이 행성경계층과 분리되면서 저녁에 나타나기도 함. 특별히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도록 잘 발달된 중규모 제트류는 하층 제트로 알려져 있음.
중요기상 예보(Significant weather(SIGWX) forecasts)
항로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상현상(태풍, 뇌전, 난류, 착빙, 화산재, 적란운 등)을 고고도(25,000ft~63,000ft), 중고도(10,000ft~25,000ft), 저고도(10,000ft 이하)로 각각 나뉘어 발표
지역 관제소 (Area control centre, ACC)
관할 관제 지역에서 관제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
지역 항법 (Area navigation, RNAV)
지상 또는 공중 기반의 항법 보조물 범위 안 또는 독립적인 보조물의 능력 범위 안 또는 이 둘의 조합된 범위 안에서 어떤 원하는 비행경로에 대해 항공기 운영을 허용하는 항법의 한 방법 부속서 3 Note.- 지역항법은 성능기반 항법의 정의에 충족하지 못하는 다른 운영뿐만 아니라 성능기반 항행도 포함함
지역항공항행협정 (Regional air navigation agreement)
지역항공항행회의의 권고에 대하여 ICAO 이사회에 의해 통상적으로 승인된 협정
청천난류(CAT, Clear Air Turbulence)
구름이 없는 지역의 6∼15km 정도의 상공에서 일어나는 난류현상. 제트류 중심부와 주위의 공기 사이에서 잘 일어나고, 특히 상층전선과 대류권계면 근처에서 잘 발생하며 비행기에 갑작스러운 영향을 줌. 청천난류는 탑모양 적운(보통 30km 이내)과 산악지대 근처에서도 잘 발생하고, 산악이나 다른 지형에 의해 요동치는 기류는 1,000km 또는 그 이상 길이의 난류성 파동을 발생시킬 수 있음
최저섹터고도 (MSA, Minimum sector altitude)
항행무선시설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46km(25NM) 내 위치한 모든 물체들 상공으로 300m(1,000ft)의 최소 간격을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가장 낮은 고도 긴급사태에 대비해서, 공항 부근의 무선항공보안 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46㎞ (25해리)내에 위치한 모든 물체의 높이로부터 최소 1,000ft (300m)의 여유를 두고 설정한 비행안전최저고도이며 각 공항별 MSA는 다음과 같음 인천공항: 3900FT, 김포공항: 4000FT, 제주공항: 8500FT, 김해공항: 5200FT, 광주공항: 5000FT, 청주공항: 4600FT, 포항공항: 4800FT, 대구공항: 5800FT, 사천공항: 8400FT, 울산공항: 5200FT, 여수공항: 8400FT, 무안공항: 3800FT, 양양공항: 7700FT
측풍(Crosswind)
항공기의 진행방향에 직각(옆)으로 부는 바람으로, 강하게 불 경우 항공기 비행경로에서 벗어나게 하여 항공기의 안전 저해

담당관리 예보과

전화번호 032-740-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