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 특정보 알림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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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상청은 「기상법」 시행령 제12조와 「항공기상업무규정」에 따라 항공특보 통보 대상기관에 대해 항공기상 특·정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특·정보 알림 서비스 종류: 문자메시지, 스마트통보(인터넷 팩스)
○ 항공기상 특·정보 알림 대상기관
- (필수기관, 7개) 산림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일반기관) 항공사, 저고도 운항자, 공항지상조업사 등 공항 운영 협력기관
○ ‘공항경보’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안내
- 신청대상: 필수기관 및 일반기관 항공업무 종사자
- 신청인원: 필수기관 부서별 최대 3명, 일반기관 기관별 최대 5명
- 공항경보 알림은 1개 공항만 제공합니다. 항공기상청 스마트폰 앱에서는 13개 공항에 대한 공항경보 알림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앱에서 ‘공항경보’ 알림 신청 방법
-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항공기상청’ 검색 후 앱 프로그램 설치
- 로그인하지 않아도 알림 신청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의 ‘항공기상청 스마트폰 앱 공항경보 알림 신청방법’을 참고하세요.
담당관리 정보기술과
전화번호 032-740-2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