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 고시 개정 시행 알림
첨부파일 :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 고시 개정 전문(기상청고시제2018-06호, 2018.05.09.).hwp (0.016MB)
안녕하세요. 항공기상청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항공기상청에서 2018년 6월 1일(금)부터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 고시가 개정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기관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
담당관리 정보기술과
전화번호 032-740-2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