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간제 근로자(항공기상지원관) 채용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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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28 10:57 | 조회수 | 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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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청 공고 제2025-1호
2025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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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청장 1. 채용내용
※ 근무일 확인 후 지원코드 하나에만 단일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 불가)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기간제) 계약체결일~2026. 12. 31.까지(수습 3개월)※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보수: 약 244만원(월급제/ 기본급, 정액급식비 포함, 세금 공제 전) - 4대보험 가입,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요건 충족시) ❍근무장소: 항공기상청 예보과(인천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층) ※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 근무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합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자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 학위, 자격증 기준 중 해당되는 항목 하나만 선택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5. 4. 24.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5. 4. 7.)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석·박사)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명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 판단을 위해 상세히 기재(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 oo과/ 연구원/ 항공기상분석 ※ 경력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 양식에 담당업무 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시스템 문제로 기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자가 수기로 추가 기재하거나 [붙임7] 양식을 사용하여 증빙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주당평균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명시(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및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은 필수 제출 다. 가점 및 우대사항 ❍장애인(3% 가점)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4. 시험방법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 자격·경력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소극적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일 경우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적극적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자체 서류전형 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서류전형 기준(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관련분야 근무경력, 학위, 자격증), 장애인 가점 ❍2차 시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 요소별로 “상”, “중”, “하”로 평정
* 불합격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 5. 채용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및 항공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5. 4. 2.(수)~2025. 4. 7.(월) 까지 접수된 응시원서까지만 유효❍접수방법: 전자우편(sunah@korea.kr)접수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능 ※ 근무일 확인 후 지원코드 하나에만 단일지원 가능 ※ 제목 및 파일 제목을 ‘응시원서(성명)_지원코드번호’으로 하여 송부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전자우편으로 개별 통보 예정 7. 제출서류(붙임)
8. 유의사항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경력, 학위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음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알림·소식-채용 및 항공기상청 홈페이지 알림·자료-공지사항을 통해 공고 ❍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경력확인을 위하여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확인서(예: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등) 중 1종 및 소득금액 증명(국세청 발급)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임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032-740-2803)로 문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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