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회 항공기상청 공무원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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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05 13:47 | 조회수 | 3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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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회 항공기상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5일
항공기상청장
1. 최종 합격자
2. 합격자 등록 안내(서식은 첨부파일 참고) 가. 등록기간: 2022. 12. 5.(월) ~ 2022. 12. 12(월) 나. 등록방법: 다음의 제출서류를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인사담당자)로 제출 - 등록기간 마감일 18:00까지 등기우편 제출(마감일 소인분 기준) - 주소: (우22382)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층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 앞 다. 제출서류 ※ 모든 증명서는 상세본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공개 되도록 발급 1) 신원진술서 2부(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서식1> - 신원진술서는 첨부 서식을 단면인쇄하고 동일원판 사진 부착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부 <서식2> 3)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1부 <서식 3>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제출기한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공립병원, 대학병원, 기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검사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전문의 소견서(서식3-1)는 신체검사 결과가 판정보류인 경우만 재검사를 통해 제출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부 5)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부 3. 유의사항 가. 정해진 기한 내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 당일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채용후보자 등록, 신원조회 등을 거쳐 최종 임용될 예정입니다. ※ 신원조회·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시에는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다. 문의사항은 항공기상청 인사담당(032-740-280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