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회 항공기상청 공무원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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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0.22 09:15 | 조회수 | 646 | |||||||||||||||||||
첨부파일 |
2024년 제1회 항공기상청 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hwp (0.05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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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청 공고 제2024-06호 관련 ‘2024년 제1회 항공기상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항공기상청장 1. 서류전형 합격자: 총 7명
2. 면접시험 일정
○ 면접대상자는 반드시 면접일자의 출석시간까지 등록해야 함
※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면접일 및 시간이 변경될 경우 별도 공지함 3. 면접시험 계획
가. 응시표: 면접 당일 현장에서 신분증 확인 후 배부나. 면접준비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필기구, 원서접수 시 제출한 경력 전부에 대한 증빙자료* * 원서접수 시 제출한 경력 전부에 대한 증빙자료(이하)
다. 면접 순서 및 평정요소 1) 면접 순서 및 요령
4. 면접시험 응시자 주의사항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대리응시 등)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시험시행 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응시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면접시험 시간에 늦게 도착하거나 면접장소에 오지 않아 면접대상자 등록을 하지 않는 응시자의 경우 시험포기자로 간주되어 불합격 처리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만 인정), 필기구를 지참하고, 지정된 일시에 면접 대기 장소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5.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발표/게시: 2024. 11. 14.(목) 예정/ 기상청 및 항공기상청 홈페이지 ※ 서류 검증에 소요되는 기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인사담당자/ 032-740-2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