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기간제 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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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20 18:18 | 조회수 | 3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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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항공기상청 기간제 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공고.hwp (0.08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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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청 기간제 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공고
2022년도 항공기상청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항공기상청장
1. 채용내용
❍ 채용인원: 1명(방재기상지원관) ❍ 근무기간: (기간제) 계약 체결일 ~ 2023.12.31.까지 ❍ 담당업무 - 지역관제센터에 공역기상예보 자문 및 브리핑(정기, 수시) - 저고도 기상지원(상담) 및 브리핑(정기, 수시) - 저고도 항공기상정보 작성 및 제공, 동영상 제작(정기, 수시) 지원 - 위험기상 시 위험기상분석서 작성 및 제공, 동영상 제작(수시) - 저고도 운항자·관제사 등 관련 종사자 대상 교육 지원 - 항공기관측보고(AIREP) 자료 수집 및 입력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기간제) 계약체결일 ~ 2023.12.31.까지(수습 3개월)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근무지: 항공기상청 예보과(인천광역시 중구) ❍ 보수: 약 237만원 (월급제/ 기본급, 정액급식비 포함, 세금 공제 전) - 4대보험 가입, 명절휴가비, 각종 수당 및 복지포인트(요건 충족시) 별도 지급 ❍ 근무시간: 평일 07:30~16:30 (휴게시간 12:00~13:00) ※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나. 응시자격 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자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 학위, 자격증 기준 중 해당되는 항목 하나만 선택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2. 7. 15.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2. 6. 30.)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 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석·박사)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을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 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업무는 관련분야 와의 연관성 판단을 위해 상세히 기재(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 oo과/ 연구원/ 항공기상분석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주당평균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명시 ※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및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은 필수 제출 다. 가점 및 우대사항 ❍ 장애인(3% 가점)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4.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 자격·경력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 (소극적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일 경우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적극적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 자체 서류전형 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서류전형 기준(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관련분야 근무경력, 학위, 자격증), 장애인 가점 ** 합격자 결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10배수 이하인 경우 3배수로 선발, 10배수 초과할 경우 5배수로 선발 ❍ 2차 시험: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토대로 15분이내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해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방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 합격이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 로 결정) 5. 채용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및 항공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 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2.6.20.(월) ~ 2022.6.30.(목) 18:00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 내방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loahj@korea.kr)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 ‘방재기상지원관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 날짜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 전자우편은 제목 및 파일 제목을 ‘응시원서(성명)_방재기상지원관’으로 하여 송부 ※ 전자우편의 경우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접 수 처: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인천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210호(제2합동청사)) 7. 제출서류(붙임)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재직·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 장애인 등록증 1부(해당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보훈(지)청 발급) 1부(해당자)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자필 서명 기입 * 주민등록초본, 학위, 자격증, 재직·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e-mail로 응시원서 제출 시, 서명이 들어간 쪽은 스캔 후 삽입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알림·소식-채용 및 항공기상청 홈페이지 알림·자료-공지사항을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경력확인을 위하여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소득금액 증명(국세청 발급)을 제출 받아 확인할 예정임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032-222-3002)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