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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드시어 용어 급변풍 변경 알림

등록일 2020.09.10 14:29 조회수 3477

첨부파일 : 없음

법제처 권고 및 기상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윈드시어(Wind Shear)' '급변풍'으로 변경하여 홈페이지에 표출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리 정보기술과

전화번호 032-740-2840